투표後에

화를 자초한 경찰행위도 정당한 공무집행?

Canon. 2011. 11. 27. 18:14


어젯밤(11월26일) 광화문 군중집회중 종로경찰서장이 흥분한 군중속을 밀치며 들어오다가 폭행을 당했단다. 그리곤 파출소로 피신한 서장은 '나..얻어맞았다'며 기자회견을 했단다. 서장은 사복경찰과 일행이 되어 '정동영씨가 서장을 부른다고' 말을 하면서 시위군중속을 헤집고 나갔단다.  이게 휴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이제 날이 밝아 월요일 조간에서 얼마나 허풍을 떨어대며 과장할 것인지 보수 찌라시들의 짓거리가 눈에 훤하게 예상된다)


화를 자초한 경찰의 행위도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아야 할까? 서장에게는 내리는 비도 피해가나.  만약 그가 정동영에게 할말이 있었다면 사복경찰을 통하듯 같은 식으로 전달하면 되는것이고, 아니면 그 성능 요란한 확성기를 통해 정동영에게 전하면 되는게 아니었을까?  그는 왜 당연히 시비가 예견되는 시위대를 가로질로 통과하려 했을까?  서장은 정동영 의원을 설득하려 했다는데, 그게 어디 현실성이나 있는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우린 왜 이모든 억지를 강요받아야 하나?

경찰의 행위가 공무집행의 범주에 있다면 경찰의 행위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성은 그 행위에 현실성이 있고, 무리함이 없어야 하며, 행위로 예견되는 일에 대하여 충분한 감수가 자인될 때, 덧붙여 행위자가 경찰이라면 관련 법률상 정당행위의 범주내로 속할때 비로소 부여될수 있는 것이다.

정복을 착용한자의 행위는 무리였든 아니든 모두 공무집행으로 보아야 하는가. 폭력을 이끌어낸 행위도 정당한 공무집행일까. 군중의 린치나 폭행은 충분히 예견된 내용이었다. 서장이 군중을 돌파 할때 거짓말을 했다는건 서장일행이 뻔히 얻어맞을 줄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서장은 예견된 폭행을 피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보존해서 현장에서 시위대 및 경찰 양측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예견된 폭력은 스스로 막아내며 양측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었다.  

서장이 맞은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폭행에 해당한다.  법으로야 '폭행'이라고 말 할 수 있겠지만, 필시 예견되는 폭행을 스스로 예방하지 않았으므로 사회관습상 그는 자초한 행위, 맞을 일을 스스로 벌인것이다. 자초란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승락이나 묵인과 같은것이므로 자존심이 있다면 그는 항변의 여지조차 없다.  자초해놓고서도 '나, 폭행을 당했다' 또는 '나, 얻어맞았소' 라며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주인이 하인 패면 범죄, 하인이 주인패면 실수.

주인이 하인패면 범죄요 공권력에 도전이고, 하인이 주인패면 실수요 정당행위인가. 시민이 경찰 팼다고 떠들석하면, 공무원이 국민 패는것도 크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나?  아무죄없는 기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경찰은 어떻게 되었나? 경찰이 잡은게 아니라 민것이라고 해명했다지? 경찰청에선 사진에서 머리를 잡아끈게 아니라 오지말라고 밀고 있었다고 해명했다지?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무마, 폭력 자초한 경찰서장은 강력대응? 아... 우리경찰 왜 이러시나. 국민이 일개 경찰서장만도 못하나? 대한민국법은 사람차별 하나? 주인이 하인에게 이런대접 받아서야 되겠나.

2008년 5월31일 효자동 시위에서 집단으로 시민폭행하는 경찰. 저 일은 '대서특필' '청와대 용납불어' 논평 안하셨지 아마? 경찰이 이렇게 항거불능의 시민 폭행하는건 독직폭행아닌가? 그런데 제대로 수사한적 있나? 경찰 청와대이시여, 너희들 몸뚱이는 소중하고 시민의 신체는 걸레조각인가? 경찰의 이런 불법행위가 어디 한두껀이더냐?


 ▼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집단으로 구타하는 경찰.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범죄다.


2017-03-14  추가
위 경찰서장의 이름은 박건창 이란다. 이 사람이 박근혜가 거주하고 있는 청와대에 들어갔었나보다. 가서 경찰관리관을 했단다. 경찰 인사청탁의 부정을 저질렀단다.  이 사람의 비위사실은 지난 1월 'SBS그것이 알고 싶다'로 보도 된 적이 있다.  
[기사] 한 줌 안 되는 정치경찰, 부끄러운줄 알아야 

이 정도면 중징계나 옷을 벗겨야 하는거 아닌가? 조사 후 경징계를 요구했단다.
[기사] 청와대 근무 중 인사청탁 전달한 치안감, 경징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