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3Kw전기를 일반용(업무용) 5Kw로 변경 할때

- 이 글에서 다루는 '일반용'의 정확한 표현은 '일반용1 저압 갑' 

- 일반주택의 계약전기는 보통 3Kw 

- 계약전력량(월간 최대사용전력량)은, 계약전력이 3Kw인경우 월 1350Kwh, 5Kw인 경우는 2250Kwh

- 3Kw수용가에서 5Kw정도는 전선이나 설비의 증설,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는것이 일반적임.

- 일반용 5Kw까지는 한전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신청가능함.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

 

-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주거아닌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빙(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등)이 있어야 함.

- 검침일 다음날 해당월 전기사용량을 한전에 문의해본 후 420Kwh가 넘을 때 신청 하는게 좋음.

  (420Kwh를 초과하지 않으면 익월에 신청하는게 유리)

- 신청 후 1년동안 변경 할 수 없음.

 

- 최대사용전력량이란?

  하루 15시간씩 한달사용량을 의미.

  계약전력Kw x 15시간 x 30일 [Kwh] 

  가령 계약전력이 5Kw이면 5 x 15 x 30 = 2250Kwh, 3.125Kw 기기를 매일 24시간 사용하는량. 

  

- 가산요금

  월사용량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했을때 가산요금을 내야하는데

  우선  계약요금까지는 정상단가로 계산하고 초과량은 다음 규칙에 따라 부가하여 부과한다.

  1번째 초과시 에는 안내만 하며 부가요금을 내지 않는다.

  2-3번째:초과량에 대하여 1.5를 곱하여 가산 부과

  4-5번째:초과량에 대하여 2를 곱하여 가산 부과 

  6번째부터: 초과량에 대하여 2.5를 곱하여 가산 부과

 * 700Kwh초과분은 300%로 가산하여 부과

 * 초과량 = 월사용전력량-계약최대사용전력

  

- 기본요금(계약전력5Kw)

  Kw당 6,160원이므로 30,800원임

 

-전력단가: 누진요금제는 적용하지 않고 다음의 Kwh당 단가로 적용한다.

 여름6-8월 : 105.7원

 겨울11-2월 : 92.3원  

 나머지 : 65.2원

 

- 소급적용

  신청일 포함된 검침 월부터 일반용으로 계산한다.

  (신청일을 기점으로 하는 일할로 계산하지 않음)

 

-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사용량(Kwh) x 전력단가

 

- 청구요금 = 전기요금 x 1.1(부가세10%) + 전력기금(3.7%)

 

 

 

[참고1] 전기요금단가표(2017.1.1시행) 

20170101.pdf
다운로드

 

[참고2]  전기요금계산하기 

[참고3]

출처:
한전/자주하는 질문


[Q]장사를 하는데 주택용전력으로 되어 있어 요금부담이 많습니다. 일반용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요금을 적용 받고 있는 조그만 상가의 경우, 일반용전력 5kW까지는 고객부담 없이 종별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95kWh이상이면 일반용(5kW)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하신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시어 계절별 사용량을 비교하신 후 계약종별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소용량고객 계약전력 정상화"를 검색하여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전에 내방하시거나 전화 또는 우편·팩스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사본(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 유의사항 : 소용량고객 계약종별 변경 신청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 (일반용등 -> 주택용)하실 수 없습니다.

 

[Q] 주택용전력을 일반용으로 일반용전력을 주택용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전력 3kW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5kW이내의 해당 계약종별로 변경(소용량고객의 계약정상화)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소용량고객 계약전력 정상화" 검색) 
단, 계약전력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용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소용량 계약정상화 신청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일반용 등 <-> 주택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사용자의 변경시에는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주택용과 일반용(5kW)의 요금 비교 :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95kWh이상이면 일반용(5kW)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하신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시어 사용량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Q] 민박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용전력을 일반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주택의 일부를 민박시설로 이용할 경우 민박시설[각주:1]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과 "민박을 운영하는 부분"은 내선설비를 분리하여 각각 계량기를 달아 주거부분은 주택용전력을, 민박부분은 "일반용전력"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1개 구좌를 더 신설하셔야 하며 내선공사를 전기공사업체를 통하여 시행한 뒤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제출업무는 내선시공업체에서 대행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전기사용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영업중지, 폐업시의 신고의무각서"를 제출 
※ 유의하실 점은 계기를 별도로 달더라도 주거부분과 민박부분을 합한 한달 평균사용량이 약 420kW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용으로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므로 사용량을 잘 예상하셔서 계약종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블로그 주인 주: 민박시설이라 함은 민박시설과 민박관리시설을 말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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