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 뉴스에 따르면...
법정의 진행 순서에 의하여 군검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 도로 앉았다. 어제 오후, 적나라하게 욕을 하는 방법으로 트윗에서 이명박을 비판한 육군대위에게, 군검찰은 군형법 제64조 상관모독죄의 최고형량인 3년을 에누리없이 구형했단다.
입만 떼면 다 자기공로인냥 국격최고를 떠드는 통치권자의 리더쉽은 무엇인가? 고작 모욕죄 승질내는 수준에 머무른 정도인가.
공적인물은 공적영향력이 지대해, 그의 행위가 국민 다수의 행복을 침해 할 수 있고도 행복증진에 기여 할 수도 있다. 대통령직의 공인은 그보다 더욱 특수하여 그는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단지 행위만으로도 영향력이 큰 만큼 애초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자초하는 직분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직업특성이라 할 수 있다.
통치권자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발끈한 모욕죄 고소 또는 기소 방치가 아니다. 다수에게 보여져야 할 모습은 막힌 귓구멍을 정성을 다해 뚫는 모습이다. 통치권자가 갖는 무게감은 사라지고, 고작 상대에게 모욕죄를 묻는 행위라니... 유치하고 촌스럽다.
대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자신을 향해 짱돌깨나 던졌다고 그 짱돌을 집어서 정면으로 상대의 안면에 집어던져 치명상을 입히는 꼬락서니라니, 그 장면을 목격해야 하는 이 국민의 심정은 불쾌하다. 그를 처벌하려면 이명박이 직접나서라. 당사자의 의사라는것을 분명히 밝히시라. 자신과 관련한 모욕죄 재판을 모른다하지 마시라. 참모의 인지여부까지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꾸며진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무언가 일시 은폐되고 있다는... 치장된 표식 일 뿐이다. 당장 허투루 귀 얇게 듣는 백성의 눈을 일시 속일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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