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 결 ]

 
사건
다음아고라자토법원 2009황당1818  손해배상

원고  미쇠고기수입업자 김아무개
피고  문화예술가 김민선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살펴보건데 원고는 미국에서 도축한 쇠고기를 수입해다가 한국내에서 공리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쇠고기 시장에 팔아 이익을 유지하는 민간업자이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광우병쇠고기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또 '광우병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는게 낫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이와같은 발언에 의하여 당시 원고는 자신이 행하고 있던 미국산쇠고기 수입 및 판매사업에 안타깝게도 거액 일금 15억원이라는 금전적 손해를 한방에 보았다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와 또 다른 피고인(MBC PD수첩)의 발언 및 보도가 없었다면 자신의 미국쇠고기 수입사업은 무지무지 큰 돈인 15억원을 손해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다.

원고는 주장을 통해 피고인의 발언이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할 뿐, 손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령 미국산 쇠고기가 맛이 없었던 탓인지, 졸속의 쇠고기 협상을 벌인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집회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국민의 식탁안전의식이 더 까다로워진 탓에 30개월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정부주장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고기를 먹어도 안전하다는 어느 국회의원의 말에 기가 막혀버린 소비자의 반발심에서인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단지 원고의 사업실수에 의한것인지, 즉 원고가 입은 손해의 원인이 반드시 피고의 과실에 있다고 확신 할 수 있는 것인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의 발언은 한미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당시 사회분위기로 보아 미국쇠고기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토론되는 시점이었고 , 피고인의 주장은 매일쏟아져 나오는 광우병보도중에 극히 일부분(조족지혈)에 불과 할 뿐이며, 원고가 판매하는 쇠고기를 사지 않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가 반드시 피고의 발언을 들었다고 할 수 있을만한 증거도 없으며,   무엇보다 설령 피고인의 발언을 소비자 모두가 인지했다 가정하더라도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식과 이성을 지니고 사회를 살아가는 각 소비자의 생각에 피고인의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원고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

또 피고의 발언은 정부가 졸속으로 맺은 협상에 대하여 강도있는 비판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롯된 것이지, 피고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원고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되레 식탁안전을 위한 공적이익에 비추어 매우 유익한 것이며, 설령 피고가 공인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발언의 취지는 식품안전에 대한 공적 이익을 전제하여 발언한 것이었고, 피고의 글은  읽는이가 그 표현을 사실로 믿을 만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내용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황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주저없이 잽사게 기각한다.

                              

                                                다음아고라 자토법원 민사합의18부

 

 

Posted by 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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