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람을 죽여왔다. 어떤이는 국법을 어겨 죽임을 당했다.
형법 87조 내란죄다.  문자로 새겨진 명백한 반란죄다. 결단코 역적에게 씌우는 죄목이다.
봉건시대에 명백히 다수 민중의 행복을 이익으로 하는 반란을 제외하고는, 현대에 이르러 명백히 헌정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을때 이를 부르는 것이 반란이요, 내란이다.  뭐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억 하고 있듯이.

1961년 박정희 군대를 동원해 반란을 일으켰고, 1979년 전두환, 노태우는 군대를 동원해서 헌정을 어기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차례대로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쥐었다.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반란군이 세운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그들을 형법의 반란죄로 단죄하지 않고, 부어 마셔 그러며 권력을 나누어 향유하던 검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  법치국가의 법은 그대로였고 군인이 법을 어겼을 뿐인데 처벌 할 수 없다던 그들.  법의 수호자라 명분내세우던 그들은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

별로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 검찰의 이미지는 그대로 놔둔채,  명분이 충돌하여 더 이상 법을 입에 거론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 검찰  출신의 한 검사 이름이 대통령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끔찍한 것이 아니면 무엇에 '끔찍하다' 붙일 것인가.  

민주주의란 누구나 한 표 행사라는 평등의 원리보다도, 이 땅의 주인은 민중이라는 뜻이 더 강하다. 그럼에도 어찌...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나. 
아.... 아....

Posted by 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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