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법상 '편의'의 해석

국가기록원은  봉하마을과 기록원을 잇는 전용선 제공은 수용 불가하며, 전임대통령의 기록 열람은 오로지 그가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것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지원 기록의 사본 소유도 또한 전임대통령인 기록당사자라 할지라도 소유는 불법이니 속히 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 장치를 반환하라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다.

(공적기록물에 있어서) 당사자의 기록 사본 소유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대통령기록관리법상의 '편의'를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혹자의 의견에 따르면 '열람편의란 전용라인과 대통령기록관 방문 열람서비스만을  편의 제공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편의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와 반대이다. 법률에 기재된 '편의'의 해석은 그보다 더 넓게 보는것이 옳다.

의란 열람시에 겪을 수 있는 열람자(전직대통령)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여타의 사정으로 국가기록원의 열람제공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열람이 가능한 또 다른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열람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것이  대기법상의 '편의' 해석이어야 한다.

법률의  '그밖의 편의라는 방법등'의 해석 역시, 혹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를 최대 전용선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에서 명시적으로 전용선이라 규정하지 않은 이유를 유추해보면, 상식적으로 가능한한 모든 범위의 방법이 열람의 편의로 동원될 수 있음은 법제정 당시 의도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편의'의 당연한 해석이어야 한다. 또 편의의 조치행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판단은, 행위가 '애초 법률이 전임대통령의 열람권을 갖게 하는 법취지를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 또 행위가 '이 법의 취지를 해치고 있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행해져야 한다.

전용선을 설치 못 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대통령이 누려야 할 열람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국가기록원은 현시점에서 가능한한 그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8조이다.

국가기록원은 봉하마을에서 제시한 열람의 조치를 법취지에 따라 즉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최선의 조치인 사본을 지니게 함으로써 전임 대통령이 즉시 자유롭게 기록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따라 '열람의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는 전제'하에 사본의 소지는 합법이라 생각한다.


2. 국가기록원의 직무는 문제점이 없는가?

국가기록원은 전직대통령의 정당한 편의적 열람권리를 '국가기록원에 방문하여 열람하라'는 제한적 편의로 축소하고 이를 정당하다 주장하고 있는 듯 하다.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은 관공서에 누구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영위 할 수 있는 열람의 일반적 형태이다.

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건 바람직한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해당하므로, 구태어 법률에서까지 '편의의 제공'이란말을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한 편의는 최근 국가기록원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되레 법률로 정한 직무를 위배하고 있는것이다.

법률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5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편의'의 사전적 의미
[便宜] <명사> 편하고 좋은 것.

 

3.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나?

전임대통령이 국가기록원측에 사본의 소지와 관련하여 그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지원 데이터는 (전)청와대 -> 국가기록원 -> 봉하마을로 가는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었든간에 국가기록원이 과연 봉하마을의 요구에 응하여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기왕 말이 나온김에 말하자면, 한 시민에 불과한 내가 분노하는것은 바로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대통령이다. 국가가 보호해야 하고, 그의 통치기록및 통치경험은 국가의 자산이다. 그를 국가가 나서서 존중해야 한다. 전임 대통령 사저라는 특수시설의 보안상황 및, 전용선등 전자적 보안기술이 문제되지 않는 시대에, 국가는 열람의 편의를 주장하는 노전대통령의 요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국가의 책무'를 하지 않은채, 단지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전임 대통령을 향해 온갖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

당장 망할것처럼 호들갑스럽고 주의를 끌며 '경제가 어렵다'더니, 이지원 열람에 대한 전임대통령의 요구에 청와대까지 쌍지팡이를 드는 장면을 목격해야 하니 그 모습이란  참 볼썽사납다. 그들이 난국이란다. 그럼 이 난국에 조용히 당사자들끼리 처리하면 되는것이었다.

대기법 존재의 법익을 따져볼때, 노 전대통령이 대기법을 크게 훼손하거나 훼방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는 대기법을 만든 사람이며, 대기법의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고 있는 것이다. 법위에 사람이 있다. 사람위에 법이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법의 적용은 법제정의 취지나 아무데도 간섭받지 않는 인간의 양심을 전제해야만 한다. 대기법을 어겼다면 무엇이 법으로 지켜야할 가치이며 과연 무엇이 국가의 이익에 해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인지, 대기법의 취지를 얼마나 훼손하였다는것인지 청와대의 행위만을 보면 도무지 까닭을 알 수가 없다.


4. 전쟁, 그 전망


청와대의 주장

·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국기기록원에 넘겼다.
· 하드디스크를 빼서 봉하로 가져갔다.
·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자료를 복사해갔다.
· 노대통령이 자료 없애라 지시하는 동영상이 있다
· 전정부가 인사기록을 가져가서 현 청와대의 인사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 1년 전부터 사본을 유출하려 준비해왔다.
· 봉하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했다.


유치하다. 언론에서 청와대의 법적조치불사 발언이 들려온다. 얼굴을 감춘 발언의 당사자 그는 봉하마을에 대한 사법조치 근거로 대기법 30조(처벌) 2항1(무단유출)에 기대고 있는듯 하다.

봉하마을에서 들려오는 분통함은 7월13일 천호선 전 대변인의 브리핑에 담겨있다.
http://member.knowhow.or.kr/follow/print.php?data_id=103651

법적분쟁이 시작되면, 아마도 청와대측도 위 발언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게 아닐까? 무식한 내가 무엇을 예단하리오만, 나는 청와대가 위 주장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것이라 예상한다.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와 같은 발언을 언론에 쏟아내는냥 해야 했을까? 그는 우리국민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나? 결자해지라 했으니, 아마도 청와대가 근거를 제시 할 수있을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생각한다. 당연히 이 글의 목적은 이것이다.

봉하마을 힘내시라! 난 그대들을 신뢰하고 지지한다.

 

Posted by 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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